제5편 장외거래 › 제11장의2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[본장신설 2013. 7. 9.]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186조의3
① 영 제186조의3제2항 본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
- 1. 기초자산 : 협회가 발표하는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율
- 2. 거래의 만기 :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기간
- 3. 그 밖에 최소계약금액 등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
② 영 제186조의3제3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- 1.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교환체계
- 2.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본국 정부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
- 3.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국내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
- 4.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본국 감독당국간 현장검사 등을 포함한 감독 및 검사업무 협력체계
③ 금융위원회는 영 제186조의3제3항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승인할 경우 경영의 건전성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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